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 방법 – 자격 조건부터 구직촉진수당 수령까지

청년 취업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신청 방법
자격 조건부터 구직촉진수당 수령까지

2026년 05월 기준 ·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 참고

취준생분들 중에 "국취제 신청해봤어요?" 하면 반 이상이 모른다고 해요. 이름이 좀 딱딱해서 그런지 몰라도, 알고 나면 꽤 실속 있는 제도예요. 조건만 맞으면 매달 50만 원씩 최대 6개월, 그러니까 최대 3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오늘 1유형과 2유형 차이부터 신청 방법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뭐냐면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취업 지원 서비스(상담, 교육, 일자리 매칭)를 제공하면서, 조건을 갖추면 구직촉진수당이라는 현금도 함께 주는 제도예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전국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1유형 vs 2유형 차이

✅ 1유형
조건 까다롭지만
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구직촉진수당 현금 지급
📋 2유형
조건 덜 까다롭지만
현금 지원 없음
취업 서비스만 제공

1유형 신청 조건

조건 항목기준
나이만 15~69세
가구소득중위소득 60% 이하
재산4억 원 이하
취업 경험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청년 특례 (만 18~34세)소득·재산 조건만 충족하면 가능 (취업 경험 면제)
💡 청년은 유리해요: 만 18~34세 청년은 취업 경험 조건이 없어요. 소득·재산 조건만 맞으면 바로 신청 가능해요.

2유형은 어떻게 달라요?

2유형은 소득·재산 조건 없이 취업 취약계층이면 신청 가능해요. 현금 지원은 없지만 취업 상담, 직업 훈련,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특정 프로그램 참여 시 교통비 등 취업활동비용 일부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신청 방법

1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 접속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2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상담 예약
3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 담당자와 함께 작성해요
4
매월 구직 활동 보고 → 수당 입금

필요 서류

서류비고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구원 소득 확인용
통장 사본수당 입금 계좌

주의할 점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면서 성실하게 구직 활동을 해야 해요. 매달 구직 활동 내역을 보고해야 하고, 취업이 확정됐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안 하면 수당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어요.

📌 조건 되는데 신청 안 하면 그냥 손해예요. 최대 300만 원을 그냥 놓치는 셈이니까 꼭 확인해보세요.
📎 신청 바로가기 → 고용24 (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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